
행정
학교법인 A는 소속 교수 B에 대해 교수업적평가 기준 미달과 연구윤리 위반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교수 B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학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학교가 주장한 재임용 거부 사유들, 즉 교수업적평가 점수 산정의 부적정성 및 연구윤리 위반의 심각성 등이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으며, 이전 소청심사 결정의 기속력을 강조했습니다.
교수 B는 1999년 D대학에 임용된 후 여러 차례 학교법인 A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이들 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교수 B는 2013년경부터 재임용 심사를 신청했으나, 학교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교수업적평가 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교수 B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여 두 번 모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고, 학교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A는 2018년에 다시 교수 B에게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고, 교수 B는 또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승소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선행 결정이 학교법인에 미치는 기속력의 범위, 학교법인이 재임용 거부의 근거로 삼은 교수업적평가(학생지도 영역의 현장실습지도/동아리지도 교수활동 실적 및 사회봉사활동/대학발전기여 실적) 점수 산정의 적정성, 교수 B의 연구윤리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논문의 이중게재)이 재임용 거부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수 B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인 학교법인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학교법인이 제시한 교수업적평가 기준점수 미달 주장은 선행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거나 평가 기준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보았으며, 연구윤리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주장 또한 재임용을 거부할 정도로 심각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의 법령 및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