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태백시에 위치한 D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원고)과 해당 대학의 전임강사였던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와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참가인을 컴퓨터정보과 전임강사로 임용했으나, 해당 학과 폐과를 이유로 참가인을 직권면직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직권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고, 참가인은 복직 후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피고는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첫째, 학생지도 영역 중 현장실습지도/동아리지도 교수활동 실적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현장실습교육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0점을 부여한 것은 기속력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사회봉사활동/대학발전기여 실적과 관련하여, 참가인의 활동이 학생지도와 관련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연구윤리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재임용을 거부할 정도로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