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는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100% 천연원료 비타민', '화학첨가물 0.1%도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합성비타민C가 혼입된 아세로라추출분말을 사용했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를 첨가하여 배양한 건조효모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합성비타민과 합성엽산의 유해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암, 심근경색, 당뇨병 등 중대 질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주장하여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는 광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규 위반을 이유로 주식회사 A에 영업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2,8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광고 내용이 허위·과장 및 비방 광고에 해당하여 건강기능식품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전에 이미 유사한 광고 위반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광고 행위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징금 부과 처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100% 천연원료 비타민' 및 '화학첨가물 0.1%도 사용하지 않음'이라는 문구의 허위성 여부, 합성비타민의 유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는 광고의 위법성, 그리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과징금 82,800,000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100% 천연원료 비타민'이라고 광고한 제품에 합성비타민C와 같은 합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건조효모 가공 과정 또한 '천연' 표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합성비타민 등의 유해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게시물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비방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과거 주식회사 A가 유사한 위반으로 이미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 위반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볼 수 없으므로, 과징금 82,800,000원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표시·광고 규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 금지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 제2호 (라)목):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 제3호 (라)목):
행정처분 재량권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