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B 고속도로 C 구간 건설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후,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안서의 적격성은 인정하면서도 재무성 부족을 이유로 제안서를 반려했고, 이에 원고가 제안비용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안비용 지급 거부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고, 피고는 제안비용 지급 신청이 부적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제안이 재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제안비용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비용을 지출한 것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지 않아 손실보상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으로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