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서울 마포구의 재개발 지역 내 두 부동산의 소유자였으나, 한 부동산은 G에게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피고는 재개발 사업 조합으로, 원고와 G에게 공동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G와 공동조합원으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으나, G는 단독조합원으로서만 분양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제시한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금을 입금하지 못한 것은 G의 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G가 공동조합원으로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아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원고와 G는 공동으로 분양을 받아야 하고, 이는 도시정비법령에 의해 정해진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G의 경매로 인한 것이며, 이는 현행법 해석상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며,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