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화물운송업체인 원고는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형으로 불법 대폐차하여 운행하던 중, 피고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6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대폐차 당시 처분 근거 법령이 없었으며 양도인의 위반 사유가 양수인인 자신에게 승계될 수 없고, 피고와의 감차 합의가 있었으므로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60일 운행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2009년 4월 28일부터 2011년 11월 4일 사이에 양도업체들로부터 특수용도형으로 등록된 화물차를 일반형으로 불법 대폐차하여 변경 등록한 차량 89대를 양수하여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영등포구청장은 2018년 1월 19일 이 차량들이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대폐차 당시 제재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었는지, 양도인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사유가 양수인인 원고에게 승계되는지, 피고와 양도인 사이에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감차 합의가 행정상 확약으로서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피고의 운행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60일 위반 차량 운행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해석상 화물자동차 증차 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형으로 대폐차하는 것은 실질적인 증차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변경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송사업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위반 사유도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감차 합의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허가제도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도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항, 제5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허가의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형으로 대폐차하는 것은 실질적인 증차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변경 허가 대상에 해당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재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도 이 조항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011년 법 개정은 이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개정 전에도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충분히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6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양도인에게 있었던 제재적 처분 사유도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며, 법원은 운송사업의 공익성, 위반 차량 사용 정지의 필요성, 양수인의 이익 향유 등을 고려하여 양수인의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 사유가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제도 근간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운행정지로 인한 원고의 사익 침해보다 크다고 보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처분 기준에도 부합하므로 비례의 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양수할 때에는 반드시 양수 대상 차량의 등록 이력과 변경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용도형 화물차가 일반형으로 전환된 이력이 있다면 불법적인 대폐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의 행위라도 관련 법령의 취지와 해석상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법률 개정 전후의 규정 적용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행정기관과의 중요한 합의는 반드시 문서화하고 법적 효력을 확인해야 하며, 구두 합의나 증거가 불충분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확약'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승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업 양수 전 충분한 실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이지만, 특별히 부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해당 기준에 따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