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회사로부터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수입했습니다. 피고 세관장은 원고와 해외 회사 간의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고 관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수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피고 세관장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관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29일까지 B 회사로부터 필리핀산 바나나와 파인애플 29,615,141상자를 수입했습니다. 피고 서울세관장은 2013년 7월 기업심사 결과, 원고와 B 회사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으며 그 특수관계가 물품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 원고가 신고한 수입가격을 불인정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총 3,616,736,770원(관세 2,867,497,630원, 가산세 749,239,140원)의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거쳤으나 처분이 유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변경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피고 서울세관장이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별지에 기재된 모든 관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원고와 B 회사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음은 인정했지만,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그 특수관계가 이 사건 쟁점 물품의 거래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배제하려면 과세관청이 그 영향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에 의한 가격 영향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관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