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에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여러 회사들이 신형 택시 구입비와 초과 사용 유류비를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 전가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서울특별시의 경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서울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서울에서 시행된 2016년 10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신형 차량(LF 쏘나타)의 1일 기준금을 노후 차량(K5 또는 YF 쏘나타)보다 1,000원에서 7,000원씩 높게 책정하여 신차 구입비를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전가했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유류 지급기준량(월 880ℓ 또는 1일 30ℓ 내지 50ℓ)을 정해 놓고,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유류비를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부담시킨 사실도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2017년에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이 같은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해당 택시 회사들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택시 회사들은 이 경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택시 회사들이 신형 차량의 기준금을 높게 책정하여 차량 구입비를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전가한 행위가 택시발전법에 위반되는지, 유류 지급기준량을 초과한 유류비를 운수 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이 유류비 전가에 해당하는지, 경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행정 조사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각 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들이 신형 차량을 운행하는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구형 차량보다 1일 기준금을 1,000원에서 7,000원씩 더 높게 정하여 부과한 것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택시 구입비 전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류 지급기준량을 정해 놓고 초과 사용량에 대한 유류비를 운수 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 역시 유류비 전가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비용 전가 금지 규정은 운수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과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노사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 위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경고 처분이 가장 가벼운 제재이고, 위반 행위의 경중이나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 조사의 사전 통지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및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이 조항은 택시 운송 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호는 '택시 구입비(신규 차량을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제2호는 '유류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택시발전법 제18조: 이 조항은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택시 운송 사업자에 대해 경고, 사업 일부 정지, 감차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이 조항은 행정 조사를 실시하는 행정 기관의 장이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증거 인멸 등으로 행정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통지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 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에 불과한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처분을 쉽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택시 운송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택시 운수 종사자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택시 운송 비용 전가 금지 원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택시 운송 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신형 차량을 배차하면서 일일 기준금을 높게 받는 행위나, 유류 지급 기준량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운수 종사자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행위 모두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사 합의의 한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비용 전가 행위는 아무리 노사 간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률 규정은 운수 종사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승객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 조사의 절차: 행정 기관이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 일반적으로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를 시작하면서 즉시 관련 사항을 통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 처분의 타당성: 행정 기관의 처분은 공익 목적 달성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이루어집니다. 비록 행정 처분 기준이 내부 지침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도,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며, 위반 행위의 내용과 공익 보호 필요성에 비추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경고와 같이 가장 가벼운 처분은 감경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