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 A가 운영하는 C대학교의 부교수 B는 조건부 재임용된 후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제4기 D협회 E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B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재임용 조건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B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B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만, 학교법인이 과거 B의 유사 활동에 대해 제지하지 않았고, 위반 지적 후 B가 겸직을 중단했으며, 조건부 재임용 이후 위반 사례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임용 거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학교법인 A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대학교 부교수인 B는 2015년 12월 31일 '교육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2016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의 조건부 재임용이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B는 2016년 3월 26일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제4기 D협회 E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학교법인 A는 2016년 12월 29일, B가 총장 허가 없이 겸직하여 사립학교법 및 교원인사규정을 위반했고, 이는 재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재임용을 거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B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B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과거 유사 활동에 대한 학교의 제지가 없었던 점, 지적 후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은 점, 조건부 재임용 후 위반이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재임용 거부 처분이 너무 과중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여 B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교수가 조건부 재임용 기간 중 총장 허가 없이 겸직 활동을 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재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혹은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인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학교법인 A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가 교수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며 교수의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겸직금지):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학의 교육 목적 달성과 교원의 직무 전념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국가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어, 교원에게도 유사한 겸직 제한이 적용됩니다.
교원인사규정 (원고 대학 자체 규정): 원고인 C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제4조 제2항은 교원이 다른 기관의 직을 위촉받고자 할 때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 법령인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겸직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내부 규정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행정청(여기서는 학교법인 A)이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의 행사가 공익 목적에 반하는 등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교수가 과거 유사 활동을 했을 때 학교가 제지하지 않았던 점, 위반 지적 후 즉시 겸직을 중단했던 점, 그리고 조건부 재임용 이후 위반 사례가 단 1회에 불과하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재임용 거부라는 중대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조치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학교원이나 공무원 등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겸직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기관은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시 징계나 재임용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이 과거에 유사한 겸직 활동을 묵인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면, 단 한 차례의 겸직 위반만으로 곧바로 재임용 거부와 같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은 징계를 결정할 때 위반 행위의 경위, 횟수, 정도, 고의성 여부, 기존 관행, 해당 교원의 과거 이력, 그리고 징계의 비례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 역시 겸직금지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는 겸직은 추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