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충남 부여군 일대 국가하천 B 주변 친수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원고 A의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수용재결이 결정되자 원고는 보상금액에 불복하고 수용재결의 근거가 된 친수구역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친수구역법이 친수구역 지정 범위의 광범위성, 환경권 침해, 사업계획 수립 절차 위반, 한국수자원공사의 독점적 지위 부여, 인허가 의제 조항의 문제점,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충남 부여군 일대의 국가하천 주변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가 소유한 토지가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수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원고와 보상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을 신청하여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이 수용재결에 대해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 수용의 근거가 된 친수구역법 자체에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자신의 임야 일부를 펜션을 짓기 위해 벌목하여 대지화했는데, 이 부분이 임야로 평가된 것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친수구역법 제2조(친수구역 및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정의), 제4조(친수구역 지정), 제12조(사업시행자), 제15조(인허가 의제), 제19조(토지 수용 및 사업인정 의제)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결정된 토지 보상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불법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즉 친수구역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친수구역법의 친수구역 지정 범위,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내용,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시행자 지정, 인허가 의제 조항 및 토지 수용 조항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 중 보상금 증액 요구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원고에게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추가 보상금 18,065,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5월 3일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는 기존 임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친수구역법의 위헌성 주장은 기각하였으나, 토지 보상금 감정평가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추가 보상금 18,065,3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법률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하되, 개별적인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의 여러 조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 친수구역법의 헌법적 정당성: 친수구역 지정 범위(친수구역법 제2조 제2호)는 국가하천 양안 2킬로미터 이내라는 범위가 넓더라도, 친수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 수립, 시·도지사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친수구역조정위원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구체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제4조)하고 있으므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친수구역조성사업 내용 및 환경권(친수구역법 제2조 제3호)은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하는 사업이라는 정의만으로 환경권(헌법 제35조)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업 시행 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관련 법령 인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난개발을 만연히 허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친수구역 지정 요건 및 명확성의 원칙(구 친수구역법 제4조 제1항)은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는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의 입법 목적(제1조)과 친수구역 및 사업의 정의(제2조 제2호, 제3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의적인 법 해석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선행 규정의 단서 조항(친수구역 지정 후 사업계획 수립 가능)의 위헌성 주장은 이 사건에 실제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및 평등의 원칙(구 친수구역법 제12조)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특혜를 주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고도의 공익성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허가 의제 및 법률주의(구 친수구역법 제15조 제1항)는 실시계획 승인 시 33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조항이 규제를 무력화한다는 주장에 대해, 인허가 의제 제도는 절차 간소화가 목적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개별 인허가 요건을 심사하므로 입법적 규제의 목적을 잠탈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토지 수용 및 재산권 침해(친수구역법 제19조)는 사업시행자의 토지 수용권과 친수구역 지정 고시로 인한 사업인정 의제 조항이 재산권(헌법 제23조)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업의 공익적 목적(난개발 방지, 하천 관리 등), 정당한 손실보상 규정(토지보상법 적용, 제19조 제5항), 개발이익의 공익적 환수(제30조~제33조) 등을 고려할 때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인정 의제 조항도 친수구역 지정 절차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모두 포함하므로 절차 간소화 취지에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토지 수용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 불법 형질변경 토지 평가(친수구역법 제9조 제1항)는 친수구역 지정 관련 주민 의견청취 공고(2012년 9월 6일) 이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임야를 벌목하여 대지화한 행위는 위법한 형질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시 불법 형질변경되기 전의 상태인 임야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감정평가 신뢰성 및 법원 재량은 수용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가 모두 위법 사유가 없고 가격산정 요인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서만 차이가 나는 경우, 법원은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2누14779,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법원 감정 결과가 이의재결 감정 결과보다 토지의 특성을 더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보아 이를 채택하여 최종 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경우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쉽지 않으며, 법률의 입법 목적과 공익성, 절차적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액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이후 법원에 보상금 증액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해 사업 계획 발표나 주민 의견청취 공고가 있은 후에는 임의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 형질변경으로 간주되어 보상금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원래 상태인 임야를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천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은 '친수구역법'과 같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의 조항들이 토지 수용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한 추가 보상금에 대해서는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지연이율인 연 5%가, 그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