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국회 예비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및 국회의원 해외출장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일부 정보를 비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비공개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 결정을 정당화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비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비 집행 내역 중 시찰국, 시찰기간, 시찰목적에 관한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비공개대상정보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정보위원회의 시찰국, 시찰기간, 시찰목적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