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사업 과정에서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를 설치하여 서울시와 중구에 무상으로 귀속시켰습니다. 동시에 사업으로 용도 폐지된 기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일부를 도시정비법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받았습니다. 피고 중구청장은 원고가 무상 양도받은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을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보고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약 6억 4천만원을 포함한 지방세 약 7억 2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무상 양도는 교환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며 새로운 도로를 설치하여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그 대가로 기존에 있던 용도 폐지된 도로 부지를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새로운 도로 설치 비용을 기준으로 무상으로 받은 용도 폐지된 도로 부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사업시행자는 이를 교환으로 인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맞선 상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자가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 대상인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 643,246,750원, 지방교육세 54,920,480원, 농어촌특별세 27,460,240원,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취득 등 중과 규정에 따른 취득세 2,694,590원, 농어촌특별세 313,1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귀속 및 무상 양도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쌍무 유상 계약인 교환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및 제4항은 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을 강제하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교환에 의한 취득이나 교환과 유사한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제4항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귀속 및 양도): 이 법 조항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준공인가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시설물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 약정이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 강제되는 물권 변동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596조 (교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도시정비법상 무상 귀속 및 양도가 민법상 약정을 전제로 하는 교환과 다르다는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교환은 매매와 유사하게 쌍무 유상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취득의 정의):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포괄하지만 본 판례에서는 도시정비법상 무상 양도가 일반적인 교환이나 그와 유사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예외 규정 역시 이와 유사한 법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특정 지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무상 양도된 토지를 원고가 본점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 규정을 적용하여 중과세를 부과했지만 해당 토지 취득 자체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 중과세 부과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하며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 교환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을 부과받았다면 해당 처분의 근거와 법률적 해석이 정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무상 귀속 무상 양도 등의 재산권 변동이 발생할 경우 지방세 관련 법률 및 도시정비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취득세가 부과된다면 해당 법률 조항이 당사자의 의사 개입 없는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인지 상호 대가 관계의 약정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