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국가정보원 운전원인 원고 A는 업무 종료 후 관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 0.115%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징계기준 소급적용, 상위법령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8월 2일 업무 종료 후 관용차를 이용해 지인과 음주를 한 후 대리기사를 보낸 뒤 직접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수원시 원천동 도로에서 잠시 정차해 잠든 사이 다음 날 새벽 경찰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15%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근거로 2015년 9월 14일 원고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기준이 소급 적용되었는지, 징계양정의 재량준칙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남용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국가정보원장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2015년 8월 19일 시행된 새로운 징계령 시행규칙을 소급적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재량준칙)를 적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예규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러한 재량준칙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3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면허가 취소된 것은 중대한 비위이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63조(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의무 위반 시 징계 사유가 됩니다. 특히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는 해당 직급 직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직권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원고는 직권면직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징계 양정에 적용되는 기준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반드시 이 기준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한 예규가 적용되었으며,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훨씬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한 범죄로, 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어지므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조치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징계양정을 정하는 내부 기준(징계령 시행규칙, 예규 등)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더라도,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중요한 기준이 되며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내려진 징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감경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