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동조합 조합원 61명에게 1차 및 2차 파업 참여, 1인 승무 시범운영 방해, 화물열차 통합검수 업무 방해, 순환전보 반대 쟁의행위, 서울본부장실 점거, 철탑 고공농성, 수색차량사업소장 폭행 등을 이유로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의 판단에 불복하여 양측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파업 참여, 1인 승무 주도 방해, 화물열차 통합검수 업무 방해, 철탑 고공농성 및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했지만, 2차 파업 참여, 순환전보 반대 조합원 총회 참석 및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 1인 승무 지시 거부, 서울본부장실 점거, 수색차량사업소장 폭행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정된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상당수 조합원에 대한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아 한국철도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동조합 간의 장기간에 걸친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 민영화 및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 파업 (1차 파업): 2011년 말 KTX 민간개방 논의가 시작된 후, 국토교통부가 2013년 6월 26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 저지'를 목표로 2013년 6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고, 한국철도공사 이사회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를 추진하자 2013년 12월 9일부터 23일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은 국회 소위원회 구성 합의 후 2013년 12월 31일 종료되었습니다.
2013년 임금협상 및 현안 해결 요구 파업 (2차 파업): 1차 파업 이후에도 2013년 임금협상과 1차 파업 관련 징계, 손해배상, 가압류, 강제전보 등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자, 철도노조는 2014년 2월 25일 2차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임금협상은 2014년 8월 14일 임금 동결로 합의되었습니다.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 방해: 한국철도공사가 2014년 2월 17일부터 화물열차 통합검수를 시행하며 일부 역에서 수송원에게 출발검사 및 입환업무를 병행하도록 하고 차량관리원에게 출발검사 중지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지시를 거부하고 기존 방식대로 출발검사를 수행했습니다.
순환전보 반대 쟁의행위: 한국철도공사가 2014년 3월 '2014년 순환전보 및 정기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고 4월 10일 인사발령을 단행하자, 철도노조는 2014년 4월 5일부터 9일까지 근무시간 중 순환전보 반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며 반대 활동을 벌였습니다.
1인 승무 시범운영 방해: 한국철도공사가 2014년 2월 중앙선 일부 구간에 1인 승무 시범운영을 추진하면서 기관사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으나, 일부 부기관사들이 이를 거부하고 1인 승무 시범운영 열차에 승차하는 방식으로 항의했습니다.
기타 개별 징계 사유: 철도노조 사무처장 직무대리였던 참가인 4는 서울본부장실 점거 혐의, 참가인 17은 철탑 고공농성 및 무단결근 18일 혐의, 참가인 36은 수색차량사업소장 폭행 혐의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행위들을 이유로 2014년 8월부터 9월까지 조합원들에게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고, 조합원들은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의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한국철도공사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한국철도공사가 내린 징계 중 2차 파업 참여, 순환전보 반대 조합원 총회 참석, 1인 승무 시범운영 방해 중 지시 거부, 서울본부장실 점거, 수색차량사업소장 폭행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차 파업 참여,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 방해, 철탑 고공농성 및 무단결근 등 일부 인정된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한국철도공사의 징계 양정이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 비위 행위의 경중 등에 비추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무효로 인정되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철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이 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보호하지만, 그 정당성을 엄격히 판단합니다.
단체의 활동의 정당성: 노동조합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단체협약에 의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 중에도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정당성을 갖추려면 업무상 필요성, 내용의 합리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징계권의 재량권 한계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재량에 속하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이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비례의 원칙(비위의 정도와 징계 수위의 균형)과 평등의 원칙(같은 정도의 비위에 대한 공평한 처우)에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준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같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해야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경영상 판단(예: 구조조정, 민영화 등)에 대한 반대 투쟁은 그 자체로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정책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과 연관성을 명확히 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쟁의행위는 조합원 찬반투표 등 법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단체협약 및 노사 합의의 중요성: 근무형태 변경, 필수유지업무 지정,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등 단체협약이나 노사 합의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합의된 절차(예: 노사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무시한 사용자 지시는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에 대한 직원의 거부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조합 활동의 범위: 근무시간 중 조합원 총회 등 조합 활동은 단체협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지만, 사안의 긴급성, 활동의 목적(예: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인사이동), 실제 업무 방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폭력적인 수단이나 시설물 무단 점거 등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징계 양정의 공정성 확보: 사용자(회사)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비위 행위의 내용과 경중, 유사 사례에서의 징계 기준,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수위의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특히 단순 참여 조합원에게 과도한 징계를 내리거나, 징계 사유로 삼은 여러 행위 중 일부만 인정될 경우 당초 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