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아케이드 게임물 'B'에 대한 등급분류를 신청했으나,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초기에 높은 시간당 이용금액과 부정한 방법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는 'B' 게임물에 등급분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의 조사 결과, 실제로 유통되는 'B' 게임물에 등급분류 신청 시 공개되지 않았던 사행성을 조장하는 '예시연타' 기능 및 고득점 설정 테이블이 존재하며, 게임 점수가 불법적으로 현금 환전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B'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므로 피고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3년 3월 25일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B'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2013년 6월 4일 'B' 게임물의 시간당 이용금액이 3만 원으로 사행성이 우려되고 거짓된 방법으로 신청되었다는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년 1월 14일 'B' 게임물에 등급분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5년 5월경부터 6월경 사이에 'B' 게임물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유통되는 게임물에 '예시연타' 기능이 존재하고, 최대 60종류의 고득점 설정 테이블이 내장되어 있으며, 게임 점수가 유기명 카드 형태로 보관증이 제공되어 상호 거래되거나 현금으로 환전되는 등 불법적인 사행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5년 6월 25일 게임산업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B'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2015년 6월 26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게임물이 예시기능과 높은 배당 점수, 환전 용이성, 과도한 시간당 이용금액 등으로 사행성을 지니고 있는지, 원고가 등급분류 신청 시 예시기능을 은폐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허용 범위,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 게임물은 게임 이용자의 실력과 무관하게 고액 당첨이 예정된 패턴과 예시 기능을 내재하고 있으며, 획득한 점수가 불법적으로 현금 환전되는 등 사행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등급분류 신청 시 이러한 사행성 요소를 은폐하고 실제 유통될 게임물과 다르게 신청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은 법에 따라 적법하며,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을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 (등급분류 의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그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게임물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 조항입니다.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 (등급분류 거부 대상):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22조 제4항 (등급분류 취소 의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제2항의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사실을 위원회가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사행성 확인 기준): 사행성 확인 기준은 해당 게임물의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게임물 이용에 사회 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여부,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게임물을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간당 이용금액이 3만 원에 달하고, 게임 점수보관증이 현금처럼 거래되거나 환전된 점이 사행성을 입증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제18조 제1항 (사행성 게임물 확인 구체적 기준): 위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정한 세부 기준으로, '1인당 게임물 이용 금액이 과도하여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시간당 1만 원 초과)', '게임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경우', '사행심을 유도하는 예시, 자동베팅 등의 기능이 있는 경우' 등을 사행성 게임물로 확인하여 등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 게임물은 이 모든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였습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6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행성 유기기구는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를 의미하며, 그 해당 여부는 기구의 용법, 이용 목적, 이용 방법과 형태, 환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받았으므로,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처분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사행성 게임물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등급분류 취소 처분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이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임물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사업자는 등급분류 신청 시 게임물의 모든 기능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사행성을 유발할 수 있는 예시 기능, 높은 배당률, 점수 환전 가능성 등은 명확히 밝혀야 하며, 실제 유통될 게임물의 내용과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거나, 등급분류 이후 게임물의 사양을 변경하여 사행성 요소를 추가할 경우, 등급분류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상 손실은 감수해야 합니다. 등급분류가 취소되면 해당 게임물은 더 이상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의 등급분류 취소 결정은 사회적 공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부정한 신청을 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임의 이용요금이 과도하거나 게임 결과물이 현금화될 수 있는 경우 등은 사행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관련 법규와 심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