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이 사건은 미술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 법인이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결과적으로 과소신고한 소득금액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로 법인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수정신고를 통해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했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매출 누락이나 매출원가 가공계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는 부분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수정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원고가 매출 누락과 매출원가를 가공계상했다는 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거래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해당 부분의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 중 일부는 정당했으나 일부는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