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C 주식회사가 대주주(원고 A, B)를 포함한 주주들로부터 총 1,069,946주를 9,522,519,400원에 매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산세무서장은 C의 자기 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라고 보고, 매매대금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C가 이를 회수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의 자기 주식 취득이 상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C가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 반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C가 주식을 취득한 후 폐업에 이르기까지 이 주식을 활용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등 유효를 전제로 행동했고, 이후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주식 반환 의무의 이행불능과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민사 쟁송이 확정되지 않아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이 배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에 대한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세무 당국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2007년 C 주식회사가 대주주인 원고들 및 다른 주주들로부터 자신들의 주식 총 1,069,946주를 9,522,519,400원에 매수했습니다. 이 거래에 대해 안산세무서장은 2012년 8월, C의 자기 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이므로, C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며, 이를 회수하지 않은 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산세무서장은 이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C의 익금에 가산하고, 원고들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특히 2011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C의 직권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 가지급금 원본과 이자를 모두 배당으로 소득처분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득처분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 납부한 후, 과오납을 이유로 성북세무서장과 이천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들은 2013년 1월과 2월에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들의 이의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려 가지급금 원본에 대한 배당 소득처분 일부를 감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원고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세무서장들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성북세무서장, 이천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표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먼저 C 주식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상법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자기 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인 경우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C는 자본총계에 육박하는 13,977,519,400원 상당의 자기 주식을 취득했고, 주식 소각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실제 주식 소각도 이루어지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된 점 등을 종합하여 C의 자기 주식 취득이 주식 소각 목적이 아니었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은 무효인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된 매매대금의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 해당 채권 상당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될 수 있으며, 그 귀속자인 주주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됩니다. 그러나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산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C가 매매대금 반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C의 익금산입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로 한 안산세무서장의 소득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위법한 소득처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