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울산광역시장이 할부거래법을 근거로 주식회사 씨엠상조개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상조119 등 4개 회사는 지배주주였던 소외 1이 등록 취소 당시 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등록 취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5 회사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CMS 이용 중지로 인한 것이며, 이에 따른 등록 취소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등록 취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1 내지 4 회사에 대해 등록 취소 당시 소외 1이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등록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1 내지 4 회사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5 회사에 대해서는 공제계약 해지의 책임이 회사에 있으며, CMS 이용 중지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등록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1 내지 4 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원고 5 회사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