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상조회사 다섯 곳이 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법원은 과거 등록이 취소된 상조회사의 지배주주가 일부 상조회사들의 임원이었다는 이유로 내려진 등록취소 처분에 대해, 해당 임원이 처분 당시 이미 퇴임한 상태였다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네 개 회사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반면, 공제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다른 한 회사에 대해서는 재정 악화로 인한 공제금 미납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 명확하므로 등록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회사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섯 개의 회사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서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중 주식회사 상조119, 주식회사 미래119, 주식회사 더크루즈온, 주식회사 독도상조119는 소외 1이라는 인물이 과거 등록이 취소되었던 주식회사 씨엠상조개발의 지배주주였으며, 이 네 개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했었다는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들은 처분 당시 소외 1이 이미 임원에서 퇴임하여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등록취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미래상조119는 상조보증공제조합과의 소비자피해보상 공제계약이 공제료와 담보금 미납 등의 이유로 해지되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CMS 서비스를 부당하게 중지시켜 담보금을 납부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공제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등록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행정처분 당시인지, 아니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했던 사실이 있다면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 조항의 해석 문제입니다. 둘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피해보상 공제계약이 해지되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문제입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2014년 10월 22일 원고 주식회사 상조119, 주식회사 미래119, 주식회사 더크루즈온, 주식회사 독도상조119에 대하여 내린 각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원고 주식회사 미래상조119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등록 결격사유 조항은 행정청의 '처분 당시'에 그 결격사유가 존재해야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헌법상 최소침해의 원칙을 고려하고, 다른 법률과의 비교 및 조항의 문언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과거에 결격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 시점에 해소되었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외 1이 이미 원고 주식회사 상조119 외 세 곳의 임원에서 퇴임한 상태에서 내려진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원고 주식회사 미래상조119의 경우 공제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등록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은 해당 회사의 재정 상태 악화와 담보금 및 공제료 미납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CMS 이용을 정지시켜 계약 유지가 불가능했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의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영업 유지가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장인 행정청의 등록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등록취소 관련 조항과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및 제20조 제4호와 그 해석: 이 조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행정청이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는 '처분 당시'에 그 결격사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리에 근거합니다.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3호와 재량권 행사: 이 조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경우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임원 등 핵심 인력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 행정처분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계약 또는 예치계약 유지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핵심 의무이므로, 재정 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여 담보금이나 공제료 납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정 악화로 인한 계약 해지는 정당한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외부 요인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행정청의 처분 적법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내린 당시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이후의 사실관계 변화는 기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할부거래 분야는 소비자 보호의 공익적 목적이 매우 강조되는 분야이므로, 관련 법규 위반 시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