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한 대학교의 교수가 교수협의회 의장으로서 총장의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성명서를 배포하고 단식 시위를 주도한 후 파면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파면 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학교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교수의 시위 주도 및 시위 중지 명령 거부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2013년 3월, C대학교 총장은 재정 적자를 이유로 교원들의 임금 동결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총장이 교수협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자, 교수협의회는 총장의 독단적인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협의회(의장 B)는 학교 재정 운영, 산학협력 교수 채용(총장과 동문이 다수), 약학과 신임 교수 인사(종교적 고려 의혹), 교목 주택 지원, 총장 지인 채용, 총장 처조카 회사 공사 낙찰 등 총장 운영 전반에 걸쳐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언론과 교내에 공표했습니다. 2013년 6월에는 부총장 해임을 건의했으나 총장이 불수용했으며, 9월에는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게재했습니다. 총장이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된 인사를 강행하자, 교수협의회는 2013년 10월 31일 무기한 단식 시위를 의결했고, B 교수를 비롯한 의장단은 2013년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C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천막,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릴레이 철야 단식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총장은 시위 중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교수협의회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단과대학 학장들과 총학생회도 시위 중지를 호소했습니다. 결국 학교법인은 2013년 11월 27일 교원징계위원회에 B 교수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2014년 1월 27일 B 교수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및 국가공무원법 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학교법인은 2014년 2월 5일 B 교수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B 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2014년 3월 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년 6월 25일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수가 총장의 대학 운영에 이의를 제기하며 성명서를 유포하고 단식 시위를 주도한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복종 의무, 직무전념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이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교수의 시위 주도 및 시위 중지 명령 거부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C대학교 교수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시위를 주도하고, 총장의 시위 중지 명령을 거부한 행위는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 의무 및 직무전념 의무, 그리고 상관에 대한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파면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준용규정) 및 국가공무원법 (성실, 복종, 집단 행위 금지 의무):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상의 의무 규정을 준용받습니다. 여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 (직무전념 의무 포함)와 제57조의 복종 의무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시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단 행위 금지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징계사유: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 사유가 됩니다. 특히 대학교수는 사회를 선도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자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고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비록 문제 제기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총장의 비위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장기간의 시위를 학생들이 오가는 중앙도서관 앞에서 진행하는 것은 대학교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위 기간 중 학생 지도, 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전념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 및 법원의 판단 한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학교법인)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그 결정의 주문과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 및 판단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징계 처분을 취소한 경우라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위 주도 및 명령 거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대학교 교원은 사회의 지식인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고 직무에 전념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총장 사퇴를 목적으로 하는 공개적인 장기간 시위는 학교의 이미지와 교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 비리를 고발하더라도, 비위 행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하게 직접적인 수단인 시위를 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와 통제된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 당국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있으므로, 시위 중지 명령 등 합리적인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