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분양신청 철회 의사를 밝히며 현금청산을 요구했으나, 재개발조합인 피고가 원고의 분양신청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협의 절차를 개시하거나 수용재결 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12월 11일 분양신청 기간 만료 다음 날인 2011년 12월 12일부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고, 피고에게 재결신청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법적 근거 없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원고의 분양신청 철회를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후 법정 협의 기간(150일)과 재결신청 기간(60일)이 모두 지났음에도 피고가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부작위(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음)는 위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서, 사업시행 변경인가 이전에 분양신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10월 19일과 2011년 11월 18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현금청산을 원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전달했습니다.
2011년 11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의 분양신청 기간 중 원고가 분양신청을 철회하고자 피고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피고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수립 동의서', '토지사용승낙 및 일반분양 동의서', '조합원 지위포기서' 등 법적 근거 없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분양신청 철회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1년 12월 8일 피고에게 분양신청 철회 및 현금청산 의사, 그리고 수용재결 신청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했으며, 2012년 1월 10일에도 조속한 재결신청을 요구하는 서면을 재차 보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변론종결일인 2015년 3월 19일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았고, 협의 절차도 개시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요구할 경우, 재개발조합이 법적 근거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분양신청 철회를 불인정하고 수용재결 신청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의 2012년 1월 10일자 재결신청 청구에 대해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적법하게 현금청산 대상자 지위를 취득했음에도 피고 조합이 법률 및 정관에 근거 없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협의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점, 그리고 현금청산 협의 기간 150일과 재결신청 청구에 따른 재결신청 기간 60일이 모두 경과하도록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년 2월 1일 개정 전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 지위 취득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현금청산 협의 의무 및 기간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수용재결 신청 청구 및 조합의 의무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제2항):
부당한 서류 요구의 불법성: 조합이 법률상 또는 정관상 근거 없이 특정 서류(예: 관리처분계획 변경수립 동의서 등)의 제출을 분양신청 철회의 요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에 따라 법원은 피고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결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려는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