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신용카드사인 OO은행이 마스터카드사, 비자카드사, 제이씨비카드사와 같은 해외 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OOO세무서장은 이 지급액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고 보아,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제이씨비카드사에 대한 지급액은 용역 제공 장소가 국내라는 증거가 부족하여 부과 처분을 취소했으며, 비자카드사에 대한 지급액은 조직 변경 후에도 한동안 비영리법인에 대한 협회비 성격이 유지되었고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에 따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마스터카드사에 대한 지급액은 영리법인 전환 후 상표권 사용 대가 및 국내에서 이루어진 핵심적인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총 3천4백5십8만 원의 부과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OO은행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OO은행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합중국 법인인 마스터카드사와 비자카드사, 일본국 법인인 제이씨비카드사에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OO은행은 이 지급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OOO세무서장은 2013년 1월 17일, 해당 지급액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0,040,780원(가산세 29,094,617원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OO은행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외 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및 수수료의 실질적 성격(협회비, 상표권 사용료, 용역 대가 등)이 무엇인지 여부. 둘째, 해외 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나 상표권 사용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셋째,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넷째,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이나 납세자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는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다섯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관련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OOO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OO은행에 부과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0,040,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4,580,477원(가산세 3,143,68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이씨비카드사 및 비자카드사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하되, 마스터카드사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해외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및 상표권 사용의 성격, 법인 형태, 용역 제공 장소, 그리고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마스터카드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 및 국내에서 이루어진 핵심 시스템 이용 역무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해외 법인과의 거래에서 지급하는 비용의 세금 처리 시 그 실질과 용역 제공 장소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법인에 수수료나 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