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타 피고들을 상대로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비용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파나진이 제조한 진단제품을 이용해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의 진단행위가 신의료기술에 해당하여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판단해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진단행위가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며, 피고들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진단행위가 기존의 요양급여 대상인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하는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며, 피고들의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의 환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