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원고는 안산에 위치한 '안산○○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병원의 명의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피고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이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고, 원고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자신이 병원을 단독으로 개설하고 운영했으며,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명확성 결여, 복수 운영 상태 해소, 의료기관 개설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는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했으며, 이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판사는 원고가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이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법이 명확성을 결여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령의 입법 취지와 체계를 고려할 때 충분히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제시한 다른 사정들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뒤집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