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나이지리아 국적의 원고 A 가족은 한국에 입국하여 장기간 체류하다가 2012년에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 A은 1998년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본국에서 가족, 이웃, 급진 이슬람 단체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았고 돌아갈 경우에도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은 나이지리아 남서부 오요주 이바단 출신 요루바족으로, 1998년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주장합니다. 개종 이후 본국에서 형제들의 폭행, 모친의 살해 위협, 부친과 G으로부터의 경고, 이슬람 이웃들의 교회 폭파 위협 등 종교를 이유로 한 박해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급진 이슬람 단체 H으로부터도 위협을 받고 있어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종교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 원고 측의 핵심 주장입니다. 하지만 피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원고들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4년 3월 14일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국적의 원고들이 종교 개종을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난민 불인정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난민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난민 면접 시 이슬람교의 주요 교리나 의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여 개종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나이지리아 정부가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법제도를 통해 자국민 보호가 가능하므로, 원고들은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정부의 사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급진 이슬람 단체 H의 박해 위협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A이 H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H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 원고의 거주지인 남서부 오요주와는 지리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가사 위협을 느낀다 하더라도 나이지리아 남부의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하여 위협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A이 한국에 입국한 2001년부터 약 11년간 난민 신청을 하지 않다가 체류 자격 만료일인 2012년에 이르러서야 난민 신청을 한 점을 들어, 체류 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한 것이 아닌지 그 동기에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들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난민 인정의 핵심 기준은 출입국관리법 (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의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입니다. 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단순히 신청인의 주관적 두려움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과 증거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 A의 종교 개종 진술의 신빙성 부족, 나이지리아 정부의 종교 자유 보장 및 사법 시스템 존재, 급진 단체의 활동 지역과 원고 거주지의 지리적 차이, 그리고 난민 신청 시기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경찰력 및 사법제도가 갖춰져 있어 개인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점은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주장만으로는 난민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교적 개종을 이유로 박해를 주장하는 경우, 개종한 종교에 대한 본인의 깊은 이해도, 개종 이후 생활의 변화, 그리고 박해 상황에 대한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사법적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법원은 해당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국의 특정 지역에서 박해 위험이 있더라도, 본국의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하여 박해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난민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다가 체류 자격 만료 시점에 임박하여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 난민 신청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박해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가급적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난민 신청 동기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