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C대학교 부교수 B씨는 과거 총장대행 시절 불거진 비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학교 문제 조사 위원회와 이사회 출석 요청에 여러 차례 불응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B씨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 A는 이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주어 B씨에 대한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대학교 부교수 B씨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총장대행직을 수행했습니다. 그 후 2012년 2월, 학교법인 이사회는 B씨의 총장대행 기간 중 비위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학교문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B씨에게 서면 소명을 요청했고, B씨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B씨에게 세 차례 회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B씨는 불참했습니다. 이어 이사회는 B씨에게 직접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했고, 이사장과 다른 이사도 추가로 출석을 권유했지만 B씨는 이사회에도 세 차례 불참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교원징계위원회에 B씨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및 불성실한 태도'를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B씨는 이 감봉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B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감봉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의 자체 조사 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복종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피징계자(B씨)가 헌법상 보장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와, 진술거부권이 출석 요구 자체를 거부할 권리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취소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B씨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취소하고 학교법인 A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B씨에 대한 학교법인의 감봉 1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학교법인)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 참가인(B씨)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학교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려진 이사장 또는 이사의 출석 요구는 교원의 '직무상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해당하며, 이에 불응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지 '정당한 출석 요구 자체를 거부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징계 취소 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조사 절차에서의 출석 요구 불응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제6호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이 법은 이사회가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교원의 비위 조사 및 징계 관련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사회의 출석 요구가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뒷받침합니다. 사립학교법 제19조 제1항, 제3항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학교법인 내부 사무를 총괄합니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 업무를 심의·결정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합니다. 이는 이사장과 이사가 교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교원의 복종 의무):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준용하여 '직무상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출석 요구를 '직무상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로 해석하여 B씨가 이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징계 사유): 이 법은 교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B씨가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서 징계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4조 (징계 의결 요구):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학교법인이 징계 전에 조사를 진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 (진술거부권): 헌법은 국민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권리가 '형사상 불리한 진술'에 한정되며, '정당한 출석 요구 자체를 거부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비록 행정 절차에서도 실질적으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진술거부권이 보장될 수 있으나, 출석 의무와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1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피고인에게도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출석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 이 법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청심사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기속력을 가지며,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가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과 다르게 인정된다면 그 기속력을 배제하기 위해 소청심사 결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징계 사유가 없다는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이 틀렸다면 그 결정은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급기관의 정당한 지시 파악: 사립학교 교직원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이사장 또는 이사의 출석 요구와 같은 상급기관의 정당한 지시에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성격이 불분명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정식 의결을 거친 이사회나 이사장의 지시는 구속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의 범위 이해: 헌법상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이지, '정당한 조사 절차에 출석하는 것 자체를 거부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절차에서도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지만,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서면 소명과 출석 소명의 차이: 서면으로 충분히 소명했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진행하는 기관(이사회 등)이 추가적인 구두 소명이나 질의응답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위상 확인: 비록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조사위원회의 경우 그 구성 목적, 범위, 권한 등이 불분명하다면 그 출석 요구가 '정당한 지시'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의 정식 의결을 거친 이사장이나 이사의 지시는 그 위상이 다릅니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 확보: 비록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의 수위(감봉, 정직 등)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징계 양정의 위법성'은 별도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 사유의 존부만을 다루었으나, 실제 유사 상황에서는 징계 수위의 적정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