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던 한 교수가 재임용 신청을 했으나 대학 측으로부터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심사위원회는 대학의 재임용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학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대학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은 대학이 마련한 교원 재임용 평가 기준이 사립학교법이 정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조교수로 2년 계약으로 근무하던 신○○ 교수는 2013년 2월 28일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2012년 11월 15일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측은 2012년 12월 28일 신○○ 교수의 재임용 탈락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했습니다. 신○○ 교수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2013년 1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2013년 4월 1일 대학의 재임용 규정이 사립학교법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동양학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 동양학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동양미래대학교의 재임용 평가 기준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요구하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동양미래대학교가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학교법인 동양학원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교원 재임용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임을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