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업무 중 유기용제 노출과 스트레스가 다발성 경화증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라 주장했고, 이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원고의 근무 기간이 짧으며 유기용제 노출 정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유기용제 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관성이 없으며, 원고가 유기용제에 노출된 정도가 다발성 경화증을 유발할 만큼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에서 다발성 경화증을 앓는 근로자가 원고 외에 없었고, 원고의 근무 환경과 근무 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다발성 경화증 발병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