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종중(클랜 연합체)이 한 종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사실은 종중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종원의 체납된 증여세 때문에 세무서가 이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무효를 다퉜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압류의 경우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명의신탁 관계가 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등기 명의자가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세무서의 압류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AAA(경)파 종중회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의 1/4 지분이 종원인 한BBB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소유자는 종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BBB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체납되자 서초세무서장은 2012년 3월 22일 체납액 0000원을 징수하고자 해당 부동산 지분을 압류했습니다. 이에 종중회는 한BBB 명의 부동산이 종중의 소유이므로 한BBB의 세금 체납으로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처분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인 종중회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서초세무서장의 압류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 압류의 경우 재산의 소유권은 등기부상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보았으므로, 세무서의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체납된 세금에 대해 과세당국이 압류 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며, 등기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 소유자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압류의 무효를 구할 수는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세법상 실질적인 소득이나 재산의 귀속자에 대해 과세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는 부동산 압류 시 소유권 판단에 있어서는 등기부상의 명의를 우선시하는 '형식주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완벽하게 인정되지는 않으나, 강제집행 절차(압류 등)에서는 등기된 권리관계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명의신탁의 법리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보유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유효하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판결에서는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등기명의자가 대외적인 소유자로 인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61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은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위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산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금 체납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대외적인 소유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등기 명의자의 채무나 세금 문제로 압류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관계를 증명하는 내부적 계약이나 서류가 있더라도, 제3자(이 경우 과세당국)에 대해서는 등기부상의 소유 관계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농지와 같이 특정 법률(농지법 등)에 의해 소유 주체에 제한이 있는 경우, 명의신탁의 등기명의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세금 압류 시에도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