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리비아 소재 유전에 투자하면서 감가상각범위액을 잘못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누적채굴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피고는 '당기채굴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일부 가산세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감가상각범위액 산정의 위법성과 시행령 조항의 위임입법한계 일탈,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총채굴예정량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야 하며, 당기와 그 이후의 기간에 전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계산방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정당한 계산방법에 따라 일부 세액이 잘못 부과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2006 사업연도와 2007 사업연도의 일부 법인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