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1996년 입사하여 약 15년간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1년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 연속음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력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장기간 소음 노출, 당뇨병 등의 건강 상태, 그리고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단의 장해보상부지급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1996년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11년 퇴사하기까지 15년여 동안 생산부 가공반에서 연마 및 밀링 작업을 계속 수행하며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2011년 7월 양측 귀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원인-결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공단의 장해보상부지급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인 '연속음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인 작업 환경과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1년 12월 26일 원고(A)에게 내린 장해보상부지급처분(장해급여 불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연속음 85dB, 3년 노출)이 형식적인 요건이 아닌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장기간 소음 노출 경력, 당뇨병 등 기저 질환으로 인한 난청 감수성 증가, 의학적 전문가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음성 난청과 같은 직업병 인정 시 근로자의 개별적 상황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를 보여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이 법령은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연속음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작업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법리 적용: 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 시행규칙의 기준을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으로 보지 않고,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①장기간에 걸친 소음 노출 경력, ②당뇨병 등 개인의 질병이 난청 발생 감수성을 높인 점, ③의학적 전문가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원인-결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령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근로자의 개별적 상황과 의학적 증거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연속음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을 반드시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기간의 소음 노출 경력과 의학적 소견을 통해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과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소음성 난청의 감수성을 높여 난청 발생 가능성을 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개인의 건강 상태 또한 업무상 질병 인정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 수치가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제 작업 과정에서 노출된 소음의 강도와 기간, 그리고 해당 작업장의 전반적인 유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청력 보호구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유해 물질이 많은 환경에서는 보호구를 착용하더라도 난청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