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AA닷컴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금지금(골드바 등)을 매입하고 수출하는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 산입을 신고했습니다. 피고인 OO세무서장은 이 거래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폭탄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거래가 실재했으며 부정거래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가산세 중 일부(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및 법인세)는 피고가 직권 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가산세는 납세고지서 기재가 불분명하여 위법하다며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해서는 원고의 금지금 수출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지만, 원고가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을 매입하고 수출하는 과정에서, 폭탄업체를 통한 부가가치세 포탈 및 환급이라는 이른바 '폭탄영업' 방식의 부정거래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세무 당국은 원고의 금지금 거래가 실제 재화의 인도 없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고,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 산입을 부인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들의 거래가 정상적이었고 부정거래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여부와, 원고가 부정거래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금지금 매입·수출 거래에서 취득한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금지금의 실제 수출이 이루어진 이상 세금계산서 자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폭탄영업'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는 거래에 참여하여 이익을 얻었으며, 부정거래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가산세 부과 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