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마포구청장이 내린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이전 조합설립인가의 무효성, 동의율 산정의 위법성, 그리고 창립총회 미개최 등을 이유로 변경인가의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변경인가를 새로운 조합설립 인가로 보아 이전 인가들의 효력과 무관하며, 원고들이 주장한 동의율 산정 오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재산정된 동의율이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아현제4구역 재개발 사업은 여러 차례의 조합설립 인가 및 변경인가 과정에서 동의율 충족 여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겪었습니다. 처음 조합설립 인가(이 사건 설립인가처분)는 일부 동의서의 하자로 인해 법원에서 무효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조합은 2차 동의서를 받아 제1차 변경인가를 받았으나, 이 또한 동의율 미달로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조합은 3차 동의서를 새로 받아 제2차 변경인가를 신청했고, 마포구청장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조합원인 원고들은 제2차 변경인가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들은 기존 인가의 무효가 후속 변경인가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동의 철회자의 인정 여부, 외국인 동의 처리, 무허가 건물 소유자, 공유자 산정 방식,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등에서 피고가 법정 동의율을 잘못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4분의 3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2차 변경인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하지 않은 것도 절차상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에 대한 제2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이전에 무효로 판단된 조합설립 인가처분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제2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 시 동의율 산정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특히 동의 철회자, 외국인 동의자, 토지등소유자 여부, 공유자 산정 방식 등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제2차 변경인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들과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첫째, 제2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이전의 인가처분과 별개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으로 보아 이전 인가처분의 무효 여부가 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동의율 산정에 대해서는, 일부 외국인 동의자(J, L)와 공유지분을 가진 법인(공덕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동의서 처리, 총 토지등소유자 수 계산에서 일부 오류가 있음을 인정했으나, 최종적으로 재산정된 동의율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요건인 75%를 충족하는 76.12%로 판단하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셋째,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하지 않은 것은 정관에 하자가 없는 이상 변경인가 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제2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취소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마포구청장의 변경인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성격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관련): 법원은 '변경인가'가 이전 인가처분의 하자를 보완하는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하자가 있는 이전의 처분 무효 여부가 새로운 변경인가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즉, 이전 인가가 무효라 하더라도 새로운 동의를 받아 다시 인가를 받으면 그 인가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산정 기준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시행령 제28조 관련):
창립총회 개최 여부 (시행령 제22조의2): 시행령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의된 정관에 하자가 없고, 주요 안건(조합정관 확정, 임원/대의원 선임 등)에 문제가 없다면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하지 않았다고 해서 변경인가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절차상의 경미한 하자는 처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관련 분쟁은 동의율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합설립 동의서의 내용 충실성(설계 개요, 비용 개략 금액 등 기재 여부), 동의 철회의 효력 발생 시점, 외국인 소유자의 동의 방식(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등), 공유자의 토지등소유자 산정 방식(대표자 선임 동의서 첨부 여부 및 대표자 의사표시의 유효성), 법인이 해산된 경우 공유 지분권자의 동의 유효성, 그리고 건물이 철거된 이후 조합원 지위 양수인의 토지등소유자 인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동의율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기관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구체적인 위법 사항을 지적해야 합니다. 다만, 동의율 계산 시 사소한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전체 동의율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