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B는 LIG손해보험에 근무하던 중 뇌경색으로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뇌출혈이 발병하여 의식장애와 사지마비 증상을 겪었고 합병증으로 폐렴이 반복되다가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상병의 합병증으로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뇌경색 치료를 위해 복용한 항혈전제가 뇌출혈을 야기했고,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뇌경색과 뇌출혈의 발생 기전 및 부위가 다르고, 항혈전제 복용이 뇌출혈을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없으며, 망인의 고혈압과 당뇨병이 뇌출혈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B는 1995년 LIG손해보험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년 3월 뇌경색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 승인을 받고 2008년 4월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판정을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뇌출혈이 발병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기관절개술을 시행받았고, 이로 인한 의식장애와 사지마비 증상을 겪었습니다. 이후 합병증으로 폐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다가 2010년 7월 D요양병원에서 폐혈증, 폐렴, 뇌경색을 선행사인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상병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년 1월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의 치료 및 진행 예방을 위해 복용한 항혈전제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거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폐렴 및 폐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이후 발생한 뇌출혈 및 그 합병증(폐렴,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뇌경색과 뇌출혈이 발생 기전 및 부위가 서로 다르고, 뇌경색 예방을 위해 복용한 항혈전제가 뇌출혈을 악화시켰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이 뇌출혈 발병 당시 혈당 수치가 177mg/dl이고 혈압이 175/94 정도로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점에 미루어, 기존의 고혈압과 당뇨병이 뇌출혈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없이 발생한 뇌출혈의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내리며, 원고가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특히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다른 질병이 발병하여 사망했을 때 최초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했음,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원고)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것이고 뇌출혈은 혈관벽이 파괴되어 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발생 기전이 다르며 망인의 경우 발생 부위도 연수부와 뇌교부위로 달랐습니다. 둘째, 망인이 뇌경색 예방을 위해 복용한 항혈전제는 일반적으로 하루 한 알 정도 투약되며, 이 정도의 투약으로는 뇌출혈을 악화시키기보다는 뇌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았고, 망인이 과다 투약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셋째, 망인은 뇌출혈 발생 당시 혈당 수치 177mg/dl, 혈압 175/94 정도로 고혈압과 당뇨병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이러한 기존 지병이 뇌출혈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무관하게 발생한 뇌출혈의 합병증(폐렴, 폐혈증)으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의학적 발생 기전의 차이, 기존 지병의 영향, 약물 복용의 적정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산업재해 이후 다른 질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단순히 시간적인 선후 관계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병의 발생 기전과 부위의 차이점, 기존에 앓고 있던 지병(예: 고혈압, 당뇨)의 영향, 복용 약물의 일반적인 효과와 적정성 여부 등이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뇌경색과 뇌출혈처럼 이름은 유사하지만 발생 기전이 다른 질병의 경우, 각 질병의 특성과 업무상 재해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복수의 전문의 소견, 상세한 의무 기록, 치료 과정, 관련 검사 결과 등 의학적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