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개발 사업구역 내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 A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세입자 A의 아버지와 동생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3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보상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 사실을 인정하여 세입자 A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청은 2006년 1월 4일 특정 지역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람공고를 하였고, 서울시장은 같은 해 7월 20일 해당 지역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최종 고시했습니다. 피고 O조합은 2007년 7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주택에 이 사건 공람공고일 당시부터 아버지 E, 동생 F와 함께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O조합은 주민등록등본상 아버지 E가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고, 동생 F도 공람공고일 이후인 2006년 8월 7일에야 주민등록을 이전했으므로 실제 거주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보상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O조합은 원고 A에게 총 11,003,641원(주거이전비 10,502,780원 + 이사비 500,8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 대상자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보다 실제 거주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확한 실제 거주 사실이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와 제55조(이사비): 이 조항들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 대상과 산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재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3558호 등):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판단 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주민등록 여부보다는 실제 거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 할 상황에서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거주' 여부입니다.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되어 있거나 늦게 전입했더라도, 재개발 사업 공람공고일(또는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해당 주택에 3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거주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는 공과금 고지서(전기, 수도, 가스 등), 우편물 수령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이웃이나 주변인의 진술, 사진, 임대차 계약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가구원 수에 따른 월평균 가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가구원 수와 거주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