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철도공사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들이 차별 시정을 신청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차별을 인정한 재심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차별 행위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개인별, 부서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 3월 31일 작성된 '2006년도 내부경영평가편람'에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아 사실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기간제 근로자 1,391명은 2007년 10월경부터 지방노동위원회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신청을 인용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한국철도공사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특히 해당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결정된 차별 행위에 대해 이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에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한국철도공사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행위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이전인 2006년 3월 31일에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과 평가편람 작성이 법 시행 전에 완료되었고, 이후의 평가 및 지급 절차는 그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차별적 처우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이 조항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기간제법 부칙 <제8074호, 2006. 12. 21.> 제1항: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의 차별적 처우 금지 의무가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차별 행위가 2007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했다면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해당 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비소급의 원칙)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평등의 원칙: 이 판결에서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예: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등)를 통해 차별에 대한 구제를 시도할 가능성은 열어둔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자체는 기간제법 적용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새로운 법률이나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해당 법률의 적용 시점(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차별적 처우가 '결정된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급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처우를 결정한 실질적인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과상여금과 같이 과거의 실적을 평가하여 지급되는 보상의 경우 평가 대상 기간과 지급 결정 시점이 법률의 적용 시점과 교차하는 경우 법률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