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건전지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H(이하 '참가인 회사')는 망간전지 판매액 감소와 적자 지속을 이유로 망간전지 생산라인을 축소하고, 2007년 9월 1일 생산직 직원인 원고 A 외 6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H는 망간전지 판매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04년부터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으며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망간전지 생산라인을 2개에서 1개로 축소하기로 결정하고 2007년 9월 1일 원고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원고들은 회사가 흑자를 기록했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의 상황을 들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고,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했으며,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았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또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H의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의 적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지켜야 할 4가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군휴직자는 복무 후 복직시켜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및 산재휴직자는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적 보호를 받는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