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중앙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약 29억 5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이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국노총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발전기금 수령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한국노총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후화된 한국노총회관을 철거하고 중앙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노동부에 건축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노동부는 총 공사비를 516억 원으로 산정하고 한국노총 소유 부지 평가액을 제외한 334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2001년 1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총 297억 원의 보조금을 한국노총에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2002년 8월 6일부터 2005년 4월 8일까지 설계, 감리, 철거 및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총 2,957,004,315원의 '발전기금'을 수령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한국노총이 발전기금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발전기금 액수만큼 공사금액을 감액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점을 들어,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05년 7월 7일, 노동부장관은 한국노총에 2,957,004,315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국노총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발전기금'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노동부장관)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내린 2,957,004,315원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0조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보조금을 받거나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가 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설계, 감리, 철거 및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고, 적정한 금액 산정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받은 발전기금이 복지센터 건립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보조금의 용도와 완전히 다른 목적에 사용된 것이 아니며, 피고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서 기부금 수령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에 정당한 금액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발전기금 수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공사대금 감액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등)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않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받거나, 해당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보조금 사업 진행 시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