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1476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D보험 주식회사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각 2,247,511원, 2,321,380원, 2,321,380원으로 확정하고 신청인 A, B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종료된 후, 그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진 경우 승소자가 패소자에게서 돌려받을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제기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손해배상(기) 사건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소송을 의미하며 본 사건은 그 원사건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손해배상(기) 소송 판결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이 서로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피신청인 H은 D보험(주)에 2,247,511원, 피신청인 K은 D보험(주)에 2,321,380원, 피신청인 I은 D보험(주)에 2,321,380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A, B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없습니다.
법원은 이전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상환 의무가 있는 피신청인들이 D보험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각 비용을 특정 금액으로 확정했으며 개인 신청인 A, B에 대한 상환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이 끝난 후 소송비용의 액수를 확정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당사자가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조항은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소송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받아야 할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상환 금액을 법원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된 소송비용액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패소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패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법원이 확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