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약 30km를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으나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중 두 번은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집행유예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4월 23일 오전 7시 12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매우 높은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km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A는 이미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모두 교통사고 후 미조치 포함)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과거 동종 전과 등을 종합하여 어떤 형량을 선고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했으며, 특히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 상습성, 사고 후 도주라는 불리한 양형 조건들이 크게 작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과 2021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25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10년 이내의 재범에 해당하여 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어 법원은 죄질을 더욱 나쁘게 평가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겁지만,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훨씬 더 엄중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어 0.193%처럼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가중처벌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이른바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별도의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설령 해당 혐의로 기소되지 않더라도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술에 취해 운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더라도 음주운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음주 정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대리운전 호출 등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