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아이돌 그룹 'G'의 멤버로 활동하던 가수 A는 2021년 12월 4일 소속사 주식회사 C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C의 대표이사들은 A에게 신장 156.6cm에 비정상적인 목표 체중인 37.4kg을 강요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예정된 촬영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압박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E은 A에게 '정신병자, 이년아, 미친년, 씨X' 등의 폭언과 함께 물건을 던져 A가 호흡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A는 2024년 1월 9일 C에게 계약 위반을 이유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달 26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연예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기획사의 인격권 침해 및 신뢰 관계 파탄을 인정하여 A와 C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고, C가 A의 연예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멤버인 채권자 A는 소속사 채무자 C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중이었습니다. 채무자 C의 대표이사 E과 D는 A에게 156.6cm의 신장에 비정상적으로 낮은 목표 체중 37.4kg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스튜디오 촬영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체중 준수를 강요했습니다. 이후 목표 체중을 39kg으로 변경했으나 여전히 A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2023년 11월 21일, 대표이사 E은 A가 숙소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A에게 '정신병자, 이년아, 미친년, 씨X' 등의 폭언을 하고 A가 있는 곳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심각한 인격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A는 호흡곤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계약 위반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해 채권자 A는 시정을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전속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본안 소송 전까지 자신의 연예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연예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획사의 행위가 전속계약상의 신뢰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연예 활동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필요성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 A와 채무자 주식회사 C 사이에 2021년 12월 4일 체결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 및 그 부속합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A의 방송 출연, 콘서트 등 공연 참가, 음반 제작, 각종 연예 행사 참가, 광고 촬영 등 연예 활동과 관련하여 A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A에게 연예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제3자에게 A의 연예 활동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자유로운 연예 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신청은 집행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 C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기획사의 과도한 목표 체중 강요와 폭언이 연예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계약상 필수적인 신뢰 관계를 파탄시켰다고 판단하여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기획사의 연예 활동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연예인의 기본적인 인격권과 직업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핵심 요소인 '고도의 신뢰관계'와 '연예인의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법원 판례(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는 전속계약의 특성상 계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깨지면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며, 자유의사에 반하는 활동 강제는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등의 기본권이 연예인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기획사가 연예인에게 비정상적인 체중을 강요하고 폭언을 한 행위는 전속계약의 인격권 보호 의무(계약 제2조 제2항, 제5조 제5항)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이는 신뢰관계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제도를 통해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계약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연예인의 활동을 보호하여, 장기화될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연예인의 직업 활동 제약 및 인격권 침해를 막았습니다. 가처분은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잠정적인 처분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전속계약은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만약 소속사가 연예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는 계약 해지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나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 기록, 녹취 파일, 목격자 진술 등이 추후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예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약이나 비상식적인 요구에 직면했을 때,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졌다고 판단되면,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활동 제약에 대비하여 법적 조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