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조달청이 공고한 손세정제 조달 입찰에서 3순위 입찰자로 낙찰에 실패하자, 2순위로 낙찰되어 대한민국과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G의 입찰 자격 및 제출 서류(ISO 22716 인증서, 납품 실적증명원)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주식회사 G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이 무효이므로 자신의 낙찰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고 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공공기관의 물품 조달 입찰 과정에서 낙찰에 실패한 업체가 낙찰된 경쟁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과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미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자신의 낙찰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는 공공 입찰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다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G가 CGMP 인증 업체가 아니고 ISO 22716을 충족하는 제조시설도 갖추지 못했으며, 제출된 ISO 22716 인증서가 위변조되었고 납품 실적증명원도 부적합하여 적격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낙찰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결된 계약 역시 무효이므로, 주식회사 A가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하고 대한민국과 주식회사 G 사이의 계약 효력을 정지하며 주식회사 G의 용역 진행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들(대한민국과 주식회사 G)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임시 낙찰자 지위 인정 및 계약 효력 정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ISO 22716 인증서의 오타나 만료일 표기 오류가 있었으나 인증기관의 재발급과 본사 공문을 통해 유효성이 인정되었고, 납품 실적증명원의 일부 기재 누락만으로는 적법하게 제출된 자료 전체를 검토하여 실적을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찰공고서 및 구매요구서상 CGMP 인증 또는 ISO 22716 충족은 선택적 조건이므로 CGMP 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점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만족적 가처분'의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만족적 가처분이란 본안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권리 내용을 가처분 단계에서 미리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채무자가 본안 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갖기 전에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처분은 채권자의 권리가 명확하고 보전의 필요성도 매우 높다는 점이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더 높은 정도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주식회사 G의 입찰 자격 부적격 및 제출 서류 위변조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이처럼 높은 소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입찰 절차의 적법성은 입찰공고서, 구매요구서, 심사기준 등 공개된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핵심 법리가 됩니다.
공공 입찰에 참여하거나 그 결과를 다툴 때는 입찰공고서와 구매요구서에 명시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유효성과 정확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사소한 오타나 누락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격 요건이 'A 또는 B'와 같이 선택적으로 명시된 경우,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입찰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쟁 업체의 자격이나 서류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소명의 정도가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족적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일반적인 보전처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권리 및 필요성 소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