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채권자가 조달청의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조달청의 입찰에서 부적격 업체인 채무자 회사를 낙찰자로 결정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체결된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가 CGMP 인증을 받지 않았고, ISO 22716을 충족하는 제조시설도 갖추지 못했으며, 제출한 인증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사의 납품실적 증명서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자신이 낙찰자 지위를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찰공고서에는 CGMP 인증이나 ISO 22716 충족 여부가 입찰참가자격요건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채무자 회사가 제출한 ISO 22716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납품실적 증명서에 일부 기재가 누락되었더라도 납품실적으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CGMP 인증과 ISO 22716 충족 여부는 선택적 관계에 있어 결격사유로 감점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재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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