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와 피고가 계약 관련 손해배상액 및 계약 해지 사유를 두고 항소했으나,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정가 인상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계약 조항이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그 금액이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과도한 정가 인상으로 계약이 파탄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이며, 2억 원의 손해배상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정가를 인상하지 않은 해도 있었고, 정가 인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