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조직이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요구하는 범행에 동참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억 7,184만 원을 직접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고, 검사가 요청한 추징 명령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안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 전달하면 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평택, 구리, 제천 등 여러 장소에서 9명의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총 1억 7,184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의 역할, 가담 정도, 피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을 형사재판에서 바로 명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검사가 요청한 40만원의 추징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1억 7,184만 원을 수거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4명에게 합의금을 송금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총 1,24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각하되었고, 추징 명령 역시 피해자들이 별도로 민사적인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기각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같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전달받는 행위는 이 특별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교부받게 한 행위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한 행위는 모두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정범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비록 현금수거책 역할만을 담당했더라도 조직 전체의 사기 범행에 대한 책임을 공동정범으로서 지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일부 합의 및 공탁)을 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이 법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배상명령).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범죄 가담 정도와 개별 피해액에 대한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으며, 이는 피해자들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추징):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얻은 이익에 대한 추징을 구했지만, 법원은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추징이 가능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민사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추징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의심스러운 대출 제안 주의: 낮은 이율의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현금 인출 후 특정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은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부 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 경계: 서민금융진흥원,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 이체를 종용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절차는 직접 방문하거나 공식 대표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 신중: '돈을 전달해주면 건당 수십만 원을 주겠다'는 등 쉽게 고액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제안은 대부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등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 확대를 막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