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지인 관계로, 2024년 1월 20일 새벽 피해자와 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깨어나 지인 E를 배웅한 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