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2023년 6월 11일 피고인 A는 SNS에서 '대실연장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12세 피해자 B를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SNS 트위터에 '대실연장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당시 12세인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접근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SNS 프로필과 외모를 통해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 행위가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19세 이상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한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양형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강압적인 언동이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 이 사건의 핵심 법조항으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설령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16세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는 동의 능력이 없다고 보아 간음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9세 이상이며 피해자는 12세로 16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이 강간죄를 준용하여 처벌하므로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들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온라인 소셜 미디어(SNS)를 통한 만남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설령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나이와 외모 등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