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성명불상의 의약품 판매업자들과 공모하여 비아그라, 미프진 등 72종의 의약품을 총 3,495회에 걸쳐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취득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의 'Anxit-0.5' 231정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체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경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의약품 판매업자들과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비아그라, 미프진(임신중절약) 등 의약품을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받아 구매자들에게 배송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판매업자들에게 지급하면 건당 수수료(비아그라 건당 1만 원, 미프진 건당 2만 원 등)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년 9월경 목포시 D빌라 E호에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72종의 의약품을 구매하여 보관하다가, 2022년 9월 29일경 F에게 비아그라 2통(60정)을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8월 27일경까지 총 3,495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경부터 2024년 8월 28일경까지 총 72종의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했습니다. 나아가 2024년 4월경에는 동일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의 'Anxit-0.5' 0.5mg 231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교부받아 보관했습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가 약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하는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거물(증 제1호 내지 82호, 87호, 99호, 100호)을 몰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통시킨 의약품과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 및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이 크므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판매한 의약품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 기간이 2년에 이르며 그로 인한 수입도 상당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송 업무만 담당했기에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역할을 고려할 때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첫째, 약사법 위반의 경우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고 취득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둘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동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을 소지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동법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규정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성명불상 판매업자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법리가 적용되어 모든 가담자가 동일한 책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마약류와 관련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개인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개인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유통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의약품 및 마약류 유통 과정에서 단순히 배송이나 금전 수수를 돕는 행위일지라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적인 활동으로 얻는 수수료나 수익은 추후 법적 처벌 시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증거물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위한 준비 행위(취득, 소지 등)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