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2024년 2월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후문 노상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B(76세)에게 의자를 가져오라고 요구했으나 B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측 안와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변론 종결 후에 신청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후문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의자에 앉아있던 76세 피해자 B에게 장기용 의자를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B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해서 얼굴 부분을 수회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측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이 의자를 가져오라는 요구를 거부한 고령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중상해를 입힌 행위의 형사 처벌 수위와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적법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의자를 가져오라는 요구를 거부한 76세 고령의 피해자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범행의 경위, 수법, 상해 부위와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던 점, 특히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법정 기한을 넘겨 제출되어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 안와벽 골절 등 중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이고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범행 동기가 사소한 거절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배상명령 각하): 이 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해야 합니다(제26조 제1항). 이 사건에서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변론 종결 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부적법한 신청'으로 판단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때 신청 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경우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즉시 증거(진단서,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배상명령 신청은 변론 종결 전까지 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상해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폭력을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며 피해자의 나이나 신체 상태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