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금품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중국과 태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총책인 H는 콜센터를 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했고, 피고인 A는 팀장으로서 한국인 조직원 모집 및 교육, 범행 조율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B, C, D는 상담원으로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2020년 3월 11일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AD 검사'를 사칭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통장이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고 속인 후, 악성 앱(스파이앱, 전화 화면 변경, 금융기관 음성 안내 작동, 통화·문자 전송, 발신 번호 변경 기능 등)과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AC에게 은행 계좌의 돈을 전부 출금하여 현금 수거책을 통해 전달해야 안전하다고 거짓말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금 수거책 AF가 피해자의 행동을 의심하여 신고를 권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징역 2월,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기관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며, 그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미 유사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어, 이번 판결에서는 기존 확정판결과 함께 판결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비록 이번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이 참작되었지만, 조직적인 범죄의 특성과 그 사회적 폐해가 양형에 크게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