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에서 2021년 정년퇴직한 원고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기본급 감소분, 미지급 특별업적성과급,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및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보아 기본급 감소분 청구를 기각했으나, 미지급된 특별업적성과급 일부와 연장근무수당 및 중식보조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10,233,6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팀원 발령 부존재 확인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각각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003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1년 정년퇴직한 직원으로, 근무 중 2008년 전보, 2012년 징계해고(이후 부당해고로 판명되어 2014년 복직) 등 인사상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6년 3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2019년 3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하여 원고에게 적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본급 감소분, 미지급 특별업적성과급, 평균임금 산정 오류로 인한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그리고 14년간의 부당한 처우와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임금피크제 유효성 및 적용 시기, 특별업적성과급 산정 기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부당한 직장 내 처우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적법성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그리고 특정 발령 부존재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팀원 발령 부존재 확인청구는 각하하고,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기본급 감소분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미지급 특별업적성과급 921,004원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9,312,693원(평균임금에 추가 연장근무수당과 중식보조비를 포함하여 산정)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10,233,697원 및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