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C는 피고 B를 상대로 용역 계약 해지로 발생한 미납된 서비스 대금과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총 2,641,750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당초 청구액의 30%인 708,321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무상기장보수, 기장대리보수 할인 반환금, 그리고 감액된 위약금을 포함한 총 989,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C는 피고 B와의 용역 계약이 해지되면서 발생한 미납된 서비스 대금과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무상기장보수 미납액, 기장대리보수 할인 반환액, 그리고 위약금을 포함하여 총 2,641,75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 금액 중 특히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다투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역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미납된 보수와 위약금의 지급 의무 여부와 금액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989,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무상기장보수 미납액 168,410원, 기장대리보수 할인 반환액 112,270원, 그리고 감액된 위약금 708,321원의 합계입니다. 특히, 법원은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상 월정액 보수, 남은 계약 기간, 업무 진행 정도, 계약 해지로 원고가 입은 손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당초 청구된 금액(2,361,070원)의 30%인 708,321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해 2025년 1월 23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용역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미납된 서비스 대금과 위약금의 정당한 범위를 확정하고, 특히 계약에서 미리 정한 위약금 조항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비해 과도할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단순히 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액과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피고는 당초 청구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지만, 미납된 보수와 감액된 위약금 및 지연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상 월정액 보수, 남은 계약 기간, 업무 진행 정도, 계약 해지로 원고가 입는 실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래 청구된 위약금 2,361,070원을 30% 수준인 708,321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형평을 고려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한쪽 당사자에게 불공정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중요한 재량권 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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