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업무를 모두 마쳤으나 피고가 용역대금 3,014,34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법원에 용역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24년 2월 5일에 피고 주식회사 B와 맺은 용역계약에 따른 모든 용역업무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B는 용역대금 중 3,014,34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된 용역대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용역계약에 따라 업무가 완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3,014,340원과 이에 대한 2024년 5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발생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용역업무가 완료되었고 피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도급 계약' 및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원고 A)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피고 주식회사 B)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 A가 용역업무를 마쳤다고 인정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는 계약에 따라 약정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용역대금을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 A는 미지급 용역대금은 물론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적용되는 법정 이율 또는 계약상 약정 이율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